제목
쟁점주택 양도 당시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딸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딸은 07.6.4.부터 현재까지 매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07.6.4.∼10.3.31., 11.5.1.∼현재 회사 기숙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에서 출퇴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용카드이용내역, 요가학원 회원증,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831심판(2011.12.06)청구인과 딸 박ㅇㅇㅇ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