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②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제사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려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사 등의 용도로 쟁점주택②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②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