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 미납액과 부동산 평가액 및 예금보유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매매협약서 및 당사자 간 체결된 협정서를 보면 쟁점주식과 위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5,000주의 평가액, 위 부동산의 평가액 및 예금보유액을 합한 금액을 위 주식 5,000주의 매매가액으로 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8경1642심판(1999.01.15)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