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1주당 OOO은 OOO 매매사례 중 청구인의 쟁점①주식 취득일자와 가장 근접한 거래일인 05.8.5. OOO와 OOO간에 이루어진 1주당 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1909심판(2009.09.24)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