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모든 제반절차를 하OOO(김OOO의 夫)에게 위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하OOO이라고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도시와사람 사이에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약정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출금내역은 실제 투자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2912심판(2006.01.24)명의신탁으로 보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