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탈법적인 방법을 통한 금융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을 대신할 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김 ㅇㅇ는 (주)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체납되어 2001년 무재산 결손처리 되었고 종합소득세 OOO만원도 체납되어 2002년 결손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구2822심판(2013.08.1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