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양 당사자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거래과정을 거쳐 산정된 가액으로 보이는 점,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된 가액이 거래가액과 거의 유사한 점, 실제 쟁점법인은 합병이라는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시점부터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60심판(2012.11.21)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