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 등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248심판(2014.12.03)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변동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