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동일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의 거래상대방인 ○○○일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위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하여 모두 취소하였는바, 청구법인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090심판(2012.06.13)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1중3056
  • 따른결정조심 2011전3056심판(2012.06.13)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