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1836심판(2005.10.14)유상증자시 주식의 시가산정의 적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