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출자지분율이 낮아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의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188심판(2011.11.30)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