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자인 강혁신이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2912심판(2006.01.24)명의신탁으로 보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