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소각이익이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가 있자마자 곧바로 양도 및 소각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청구인들이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바,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광1036
  • 참조결정조심 2020부1593심판(2020.09.15)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