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종합소득세가산세 중 2017.12.20. 이전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쟁점오피스텔의 최초공급분(2017년 10월)에 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무리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가가치세가산세 및 쟁점종합소득세가산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오피스텔 중 2017.12.20. 이전에 공급이 이루어진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기대하기가 무리라고 보이므로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37심판(2014.05.19)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