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정사항을 반영한 수혜법인들의 세후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수혜법인들이 쟁점조정사항을 당초부터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비록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은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목들이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용인 또는 용납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인바 처분청이 쟁점조정사항 각 항목별로 이를 재조사(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034심판(2021.07.21)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될 수 없어서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