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정권고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서 상여 소득처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조정권고액은 처분청이 당초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한 거래 중 일부가 아닌 쟁점법인이 기 매출로 신고한 거래처에 대한 별개의 건으로, 매출누락과 가공매출의 소득처분은 현금유?출입 또는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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