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문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겸직금지의무에 따라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자문료와 관련한 용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자문료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등 관련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점, 그 밖에 납세자가 쟁점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 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654심판(2019.08.06)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