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의 입회약정서 등에서 회원은 골프장 개장 후 7년간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회원의 입회보증금 반환의 의사표시가 없어 연장되는 경우, 우리원 선결정례에서 골프장회원권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회원권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이 회원의 입회청약을 하고 골프장업자가 이를 승낙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새로운 골프장회원권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최근 골프장 업계 현황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져 일부 회원권의 시세가 입회보증금 미만으로 하락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입회보증금에 대해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783심판(2009.05.12)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존속기간 만료시점에서 다시 골프회원권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