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지급범위만이 기재되어 있어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요소에 대한 산정요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공동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대용 본인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원보수를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972심판(2022.12.29)쟁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