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출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부외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요지
대표자에게 가수반제한 자금으로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증자대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자금으로 납입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1226심판(1993.11.08)장부차이수량이 90사업년도 중 매출누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