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금재조달에 적용될 후순위대출 이자율을 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후순위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후순위이자율에 적용된 가산요소의 적정 여부 등을 토대로 적정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나, 각 사업연도의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구2391심판(2021.09.07)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