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2006.11.) 이후에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이후에 발생된 쟁점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발생한 이자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61심판(2012.12.11)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