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유상증자 당시 주식을 배정받은 자는 52명이나 이 중 3명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로서 일반모집의 요건이 되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주식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명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50명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와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가액의 산정은 평가기준일(증여일)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ㆍ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4813심판(2012.12.27)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