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경영이 악화되었다하여 신문·방송·잡지 등 청약권유 수단이 생략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는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투자설명회 전단지, 투자제안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청약의 권유없이 소수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898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4716심판(2011.12.15)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4717심판(2011.12.15)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4719심판(2011.12.15)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4720심판(2011.12.15)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4721심판(2011.12.15)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4722심판(2011.12.15)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