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위탁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수탁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디자인 위탁개발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쟁점위탁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39심판(2010.10.25)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