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단지 밖의 사회기반시설공사에 해당하는 쟁점용역의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