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0239심판(2020.05.1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