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18.1.25.)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898심판(2022.04.26)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