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년이 경과한 ○○○○.○.○.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을 1:0으로 함으로써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도 아니한 점,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5190심판(2013.03.20)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관련 영업권을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151심판(2015.08.13)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692심판(2016.01.04)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