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현행 「민법」제812조 (혼인의 성립)에서는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