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시설의 정상이용요금이 공시되어 있고, 할인 후 가격은 할인 전 가액에 지역주민 및 국가유공자 등 특정조건에 따라 할인율을 부여받은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점, 불특정 일반인들의 경우 여전히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상이용요금(할인 전 가격)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할인 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944심판(2017.12.05)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