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순환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추정에 근거할 뿐,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에 사전공모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 등의 조사내용 또한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의 실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