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
요지
피상속인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고액수표를 출금한 후 이 중 일부를 청구인이 소액의 쟁점수표로 교환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일 현재까지 은행에 미제시되어 수표발행을 의뢰한 청구인을 정당한 소지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수표에 이서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표에 이서를 한 이상 쟁점수표에 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이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수표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632심판(2010.03.31)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