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출물품의 공급시기를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2011.6.29.)가 아닌 선적일(2011.7.8.)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재화를 청구법인 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단순착오로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