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수료를 업부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수수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당초 처분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관련 불복절차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유보로 회계처리한 점,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수수료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0061심판(2014.11.20)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