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액(본점 소재지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이자에 대하여 ◇◇에 과세권이 있음은 청구법인도 있음은 인정하는바, ▣▣에서 원천징수ㆍ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쟁점이자에 대해 ▣▣에서 원천징수ㆍ납부된 세액은 ◇◇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 본점의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며, 설령 ▣▣은 기납부세액공제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의 제도 미흡을 이유로 ◇◇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이자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310심판(2018.12.1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