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요지
OOO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 조사시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OOO금속과의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개인사업자 OOO금속과 OOO과의 거래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비교할 때,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이 일관된 측면이 있으며, 주식회사 OOO금속과 OOO간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인 OOO금속과 OOO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세심판결정례에서 청구인과 OOO의 거래가 부정적으로 취급되고 있어 정상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해 보임 또한, OOO금속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반면, 정상거래라고 주장만할 뿐 계근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부4447심판(2012.12.28)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