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수증?재고장?메일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은의 운반, 창고 보관, 검수 등을 상일금속 직원이 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유통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쟁점거래가 OOO억원의 고액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의 이윤이 OOO천여만원에 불과한 점,쟁점거래처는 지은 무자료 변칙거래과정에서 무자료 매입처들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단계에 참여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로, 쟁점거래처가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920심판(2013.05.1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