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품의 입출고 내역과 대금의 송금 내역이 일치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0543심판(2012.04.09)공동도급공사의 청구법인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