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실제 매입처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쟁점매출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 운수차량 및 매입물품 계량ㆍ하차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의 금액을 동스크랩의 매입대가로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1326심판(2013.06.28)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