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가공거래처는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이 건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IP 및 랜카드(MAC주소)를 사용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좌주와 다르게 송금인을 조작하거나 한 업체가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송금받은 업체는 즉시 다른 업체로 송금하는 식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순환 금융거래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실제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3220심판(2008.11.28)자료상혐의자 고발처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중0178심판(2007.06.28)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