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실물을 ◎◎산업과 실지거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과 거래 당시 사장으로 소개된 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산업과 첫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 사업 여력에 대한 재산 및 신용상태 확인, 사업장에 대한 확인 등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3220심판(2008.11.28)자료상혐의자 고발처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