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중국과 연고가 없어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직접 수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가 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관통관 및 운송 도중에 파손된 수출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수입업자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직접 제기되어 쟁점거래처가 변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쟁점거래처와 정산과정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0168심판(2013.03.19)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