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은 매입·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매출처로부터 OOO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부4447심판(2012.12.28)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376심판(2015.03.30)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