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일 뿐이고, 설령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한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2967심판(2014.02.14)기존에 판매된 상품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에 증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해당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대형마트에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2220심판(2022.06.27)따이공 모객용역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