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로 신고한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의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곧 실지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179심판(2013.11.15)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