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세금계산서 중 피규어 매입분은 실물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러한 고액의 물건을 접대한 효과로 해당 바이어에게 수출로 이어진 것도 아닌 점 등 제출된 자료로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화장품 세트를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거래명세표 및 사무실에 보관하던 화장품 세트 사진 등을 제출한 점,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화장품 매입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도 그 화장품을 매출한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화장품 세트 매입분을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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