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에서 판매한 물건이 △△, ☆☆, 청구법인 등을 거쳐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량 없이 모두 ○○가 다시 매입하였는바 이는 순환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나 실제 판매내역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순환거래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하기 위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3220심판(2008.11.28)자료상혐의자 고발처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