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쟁점알선용역의 거래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2322심판(2014.09.03)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