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성과급을 반사회적 지출로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분식회계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된 성과급은 실제 지출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잘못된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사회.경제적 공정성 및 선량한 풍속에도 저촉되어 건전한 국가경제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가액에 해당하는 점,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회계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용인한 것은 물론, 허위로 조작된 수익(분식회계로 인한 매출)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쟁점성과급)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어 불합리하게 세제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성과급에 대하여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134심판(2015.05.11)청구법인이 선박중개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